문서번호 시설관리과-6558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김용준 代강판오 03/26 김기상 협조 상수도 이설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2019. 3.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상수도 이설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에서 시행중인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와 관련, 사업부지 내 위치한 시설물 이설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근거 ○ 방재시설부-3877(2019.03.20.)호 - 지장물 이설 요청(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 요청개요 ○ 공 사 명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 ○ 요청내용 : 해당 공사로 확장(B=12m→30m)되는 도로선형에 맞추어 수도시설물 이설 요청 ?? 검토내용 ○ 방재시설부에서 시행중인「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의 도로 확장구간 내 위치한 수도시설물의 이설요청임 - 상도동 211-457, 배수관(D80mm, L≒38m) - 상도동 159-5~211-457, 배수관(D100mm, L≒260m) - 상도동 159-490, 배수관(D200mm, L≒45m) 위 치 도 GIS 도면 ?? 조치의견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의 도로 확장구간 내 위치한 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확장되는 도로의 선형에 맞춰 원인자가 이설하도록 하고자 하며, 추후 공사 시행 및 착공계 제출 전 별도의 재협의가 필요함을 방재시설부에 통보하고자 함. 붙 임. 1. 이설요청 공문 1부. 2. 사업개요 및 도면 각 1부. 끝. 【붙 임】관련 시행령 및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①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계량기는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②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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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6558
D000003586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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