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5987(2022.6.15.)호 및 -4121(2022.4.2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법」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조사·평가 결과 지정기준 미달업소(붙임2 참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개선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요청드리오니 그 결과를 '22.6.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식약처) 각 1부. 2. 음식점 위생등급 개선조치 명단(결과보고 양식) 1부. 3. 음식점 위생등급 개선사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강남구청장(위생과장) 주무관 윤동렬 외식업위생팀장 代이희진 식품정책과장 06/17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301 ( 2022.06.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uperdry112@seoul.go.kr / 부분공개(5)
26206396
20220618043006
본청
식품정책과-27301
D00000455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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