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 건의 협조 요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관련입니다. 2. 3. 관련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건의사항 구분 개정 건의사항 관련법령 해당기관 비고 1 붙임 : 개정 검토의견서 1부. 끝. 건 축 기 획 과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시행 건축기획과-25882 ( 2022.06.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ks7175@seoul.go.kr / 부분공개(5)
26205040
20220618043006
본청
건축기획과-25882
D00000455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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