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용점 검사 관련 질의(별내선 건설공사)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진행 중인 별내선 건설공사 전기분야 사용전 검사와 관련,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내용 도시철도법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따르면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제7조 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배포한 『KEC 및 KESC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업무 적용 가이드』에 따르면 2022년 이전에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는 KEC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예전 규정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가. 이에 따라 현재 별내선 전기공사 진행 현황(붙임문서 참조)을 고려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예전 기준) 중 적용해야 하는 규정은? 나. 그리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규정(예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공사지만, 좀 더 강화된 안전관리를 위하여 KEC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향후 사용전 검사에 문제가 없는지? 붙임 1. 별내선 전기공사 진행 현황 1부. 2.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경기북부지역본부장) 주무관 민종배 시설전기과장 代조은미 도시철도설비부장 06/17 김중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23003 ( 2022.06.1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청계청사 8층 시설전기과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281 /전송 02-772-7308 / alswhdqo@seoul.go.kr / 부분공개(5)
26204531
20220618043006
본청
도시철도설비부-23003
D000004559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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