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342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울숲관리팀장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양혜정 송복식 01/29 박미애 협 조 2021년 서울숲공원 도시공원 점·사용료 부과계획 2021. 0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2021년 서울숲공원 도시공원 점·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숲공원 내 점용시설에 대한 2021년도 점·사용료 부과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처리하고자 보고드림 Ⅰ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및 제18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Ⅱ 점용허가 현황 ○ 점용허가 현황: 구 분 연번 시 설 명 수허가자 점용면적 (㎡) 점용기간 계 부 과 면 제 ○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사 용 시 설 수허가자 사용면적 (㎡) 사용기간 Ⅲ 2021년 점·사용료 부과계획 ?? 점·사용료 부과 ○ 부과대상: ○ 수허가자: ○ 부과기간: 기 부과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단위로 부과 ○ 부과방법: 부과일 기준 공시지가 적용 ○ 부과금액: ○ 점·사용내역 및 점·사용료산출근거: 붙임 ‘점·사용허가내역’ 참조 Ⅳ 향후계획 ○ ○ ○ 붙 임 점·사용허가내역 및 점·사용료 산출내역 1부. 끝.
22152210
20210928024113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342
D000004181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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