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시장요청사항(’22.2.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일일상황보고) 나.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21.12.29. 시장방침 제 104호) 다.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계획 알림(안전지원과-3309(22.3.15.)호 라.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계획(행정지원과-25813(22.6.17.)호 2. 청사 내 행사 진행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각 부서에서는 행사 주최시 비상대피 안내를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내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사업소 청사 내 실시하는 행사·교육·회의 등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100㎡ 이상 면적 & 참석예정인원(내·외부 포함) 50명 이상 ※ 참석인원이 전부 내부직원인 경우 생략 가능/ 행사주최 불문(대관행사 포함) 나. 추진내용: 행사 등을 개최하는 주관부서에서 행사 시작 전 비상대피 요령 안내 1) 안전요원 지정(행사계획 수립 시 반영) 2) PPT, 리플릿, 동영상 등 시각자료를 활용 (회의실 관리부서에서 제공) 3) 비상구 위치 및 대피동선,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위치 및 사용법 안내 다. 행정사항 소관부서 추진내용 행정지원과 · 비상구 주변 적치물 제거 등 비상대피로 확보 · 비상대피 안내자료 배포 · 회의실 예약시 사용부서에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안내 사용부서 · 회의실 사용전 비상대피도 및 비상구 위치 숙지 · 회의실 사용시 참석자들에게 비상대피 안내 실시 붙임 1. 청사 내 행사 등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계획 1부. 2. 비상대피안내 멘트 1부. 3. 비상대피안내자료(5층) 1부. 4. 피난안내도 및 소화기위치도 1부. 끝. 행 정 지 원 과 장 수신자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박지수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6/17 代강정환 협조자 주무관 代박지수 시행 행정지원과-25822 ( 2022.06.1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4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16 /전송 02-3146-3578 / qkrwltn777@seoul.go.kr / 부분공개(5)
26203884
20220618043006
본청
행정지원과-25822
D000004559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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