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 알림 1. 관련근거 가. 시장요청사항(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방안 추진 요청, ’22.2.16.) 나.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알림(안전지원과-21702,’22.2.16.) 2. 연구원 청사 내 각종 행사·교육·회의 중 재난상황 발생 시 참석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비상대피 안내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 주요내용 > 가. 추진대상 : 장소 및 인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사·교육·회의 - (장소) 관리동 2층 대강당 또는 대회의실 - (인원) 내·외부 포함 참석예정인원 50명 이상 나. 추진주체 : 행사 등을 개최하는 주관부서 다. 추진내용 - 행사 계획 수립 시 참석자(부서원) 중 안전요원 지정 - 행사 당일 진행자가 붙임2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상대피 요령 안내 붙임 1.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 계획 1부. 2. 장소별 비상대피 안내자료 각 1부. 끝. 연 구 지 원 부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부장, 질병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주무관 백윤미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연구지원부장 05/25 代박노정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23153 ( 2022.05.25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전화 02-570-3290 /전송 02-570-3278 / douni00@seoul.go.kr / 부분공개(5)
26040880
20220526044007
본청
연구지원부-23153
D000004543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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