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2494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유동선 윤원미 06/17 강문종 협조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2022. 6.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에 대하여 市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추진 경위 ○ '17.05.02. : 건립 기본계획수립 ○ '17.05.15. :‘’ 예산전용 계획 ○ '17.07.28. : 건립 실행계획 수립 ( ○ '18.05.09 : 건립공사 완료보고 ( - ○ '22.01.21 : ‘21.11. 실시한 서울시 특정감사실시 결과통보(감사담당관-1378호, 2022.1.21.)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22.02.21 : ○ '22.03.03.: ○ '22.04.19.: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서울시 친환경급식과-20866호)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 서울시 자산관리과) ·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른 안건 제출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사업부서 사유 방법 대상 수량 면적(㎡) 기준가격(천원) ○ '22.05.10.: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서울시 자산관리과) ○ '22.05.18.: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사후 심의)결과 통보(서울시 자산관리과-22246호) · 심의결과 : 적정 (서울시 자산관리과 →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사용료 감면(무상사용) 검토 범위 ○ 공작물 : ○ 토 지 : 구 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재산관리관 비고 (기준가격) - ※ 대부료의 요율(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제1호) - 공용·공공용으뢰의 사용을 위한경우(재산평정가격의 25/1,000) ※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 - - ○ ※ ○ - ※ 행정 사항 ○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친환경급식과→자산관리과) : ‘22. 6. 22.(수)까지 -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무상사용) ○ ‘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2. 7. 14.(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시, 해당 자치구에 심의결과 안내 및 후속조치 < 사용허가 개요 > ○ 사용허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제5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제1항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 ○ 위임관리관 : ○ 사용주체 : ○ 사용목적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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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043006
본청
친환경급식과-22494
D000004559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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