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401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이명선 박경길 11/11 강희은 협조 보육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갱신) 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갱신) 계획 보육담당관 소관 시유재산인 구립 상록수어린이집 건물의 사용료 감면 계약을 갱신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상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제39조의 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대 상 : 1개소 유형 용 도 소재지 면적 (㎡) 재산가격 (원) 연간사용료 (원) 건물 (행정재산) 구립 상록수어린이집 (별관) 종로구 행촌동 1-140 294.03 27,837,850 695,946 연간사용료 :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가격의 25/1000 ※ 본래 ‘일반재산’으로서 대부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20.5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부료 감면(’21.1.1.~‘21.12.31.)승인되었으며, 이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되어 금번부터 ’사용료감면대상‘으로서 신규 신청 필요 ○ 사용기간 : ’22. 1. 1.~ ’26. 12. 31.(5년) ○ 감 면 액 : 사용료 3,479,730원 (무상사용) - 산출내역 : 695,946원(연간사용료) × 5년 ○ 감면사유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 행정사항 ○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제출 : ’21.11.11. ○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1.12. 2. 붙임 :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신청 공문 일체 각 1부. (종로구). 끝.
24100797
20211112060010
본청
보육담당관-18401
D00000440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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