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연체료 조정에 따른 환급 결정결의 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외수입 연체료 조정」으로 기납부(2022.05.12)된 가산금을 환급처리코자 합니다. 가. 납부내역 납세자 인적사항 변경전 고지내역 변경후 고지내역 환급액 성 명 환급은행 계좌번호 세액 이자 가산금 세액 이자 가산금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고승희 재산처분팀장 代김명희 자산관리과장 06/17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160 ( 2022.06.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1 /전송 02-2133-1053 / shkoh2000@seoul.go.kr / 부분공개(5,6)
26202608
20220618043006
본청
자산관리과-23160
D00000455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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