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연체료 조정에 따른 환급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연체료 조정에 따른 환급처리 세무과-24244(2022.05.24)호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외수입 연체료 조정」으로 기납부()된 가산금을 환급처리코자 합니다. 가. 납부내역 납세자 인적사항 변경전 고지내역 변경후 고지내역 환급액 성 명 환급은행 계좌번호 세액 이자 가산금 세액 이자 가산금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고승희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5/3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669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1 /전송 02-2133-1053 / shkoh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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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연체료 조정에 따른 환급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669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승희 (02-2133-3291) 관리번호 D0000045462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