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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268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엄태앙 이정연 06/17 임근래 협조 2022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2022.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2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2022년 재산평가액 및 서울풍물시장 5차지원 계획을 반영하여 2022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2조, 제3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32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제26조, 제29조, 제33조 ○ 서울풍물시장 5차 지원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23403호, '22.5.13.) □ 관련 현황 ○ 부 지 : 6,535㎡ - 공시지가 : 29,119,960,000원(4,456,000원/㎡, '22.4.29. 공시) ○ 건 물 : 7,578.68㎡ □ 점포현황 : 823개 (단위 : ㎡) 구 분 점포 개소 부지 면적 건물 면적 합 산 건물 전용면적 건물 공용면적 계 823 6,535 7,578.68 2,904.78 4,673.90 일반 점포 (1.2x2.4m) 738 6.47 7.51 2.88 4.63 식당 점포 (2.4.x2.4m) 56 12.95 15.02 5.76 9.26 좌 판 (2x4m) 29 17.99 20.87 8 12.87 비 고 기타 513.23 기타 589.95 테마존 등 224.78 화장실, 기계실 등 Ⅱ 부과계획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823개 점포 중 778개 점포(공점포 29개, 계약포기 4개 등 제외) ○ 부과기간 : '22.5.26. ~ '23.5.25.(1년) - 사용허가 예정기간 : '21.5.26. ~ '26.5.25.(5년) ○ 납부기한 : ~ '22.6.30.(목) ○ 납부방법 : 일시납. 100만원 초과 시 연 6회 범위에서 분납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개정 <'22.4.20.> □ 재산평가액 산출내역 ○ 건물면적 : [건물 공용면적x(점포별 건물 전용면적/총 전용면적)]+점포별 건물 전용면적 - (일반) : [4,673.90 x (2.88 / 2,904.78)] + 2.88 = 7.51 - (식당) : [4,673.90 x (5.76 / 2,904.78)] + 5.76 = 15.02 - (좌판) : [4,673.90 x (8.00 / 2,904.78)] + 8.00 = 20.87 ○ 부지면적 : [부지 공용면적x(점포별 건물면적/건물 연면적)]+점포별 부지 전용면적 - (일반) : [6,535 x (7.51 / 7,578.68)] + 0 = 6.47 - (식당) : [6,535 x (15.02. / 7,578.68)] + 0 = 12.95 - (좌판) : [6,535 x (20.87 / 7,578.68)] + 0 = 17.99 (단위 : ㎡, 원) □ 사용료 산출내역 - 사용료 산출식 : 재산평가액 x 2.5%(요율) (단위 : 개소, 원) 구분 개소 재산 평가액 조정 전 사용료 전년도 사용료 5% 초과액 사용료 감액조정 조정 후 사용료 ※ 감액조정 : 전년도보다 5% 초과하여 사용료 증가한 경우 초과분 70% 감액 (단위 : 개소, 원) Ⅲ 향후계획 □ 사용료 부과계획을 반영하여 '22년 사용료 부과(소상공인정책과) □ '22년 공유재산 사용료 개별상인에게 고지서 송부 및 납부 안내(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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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268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앙 (02-2133-5553) 관리번호 D000004559601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서울풍물시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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