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180(2022.6.17.)와 관련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6.22.] [법률 제18618호, 2021.12.21., 일부개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 1의8. (현행과 같음) <신설>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신설>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신설>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3.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2021.12.21.「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제1의9호 등의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2. 6. 22.(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결격사회 조회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법인·시설 소관부서에서는 필요 시 개정 사항을 사업별 개별지침 등에 반영주시고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법인·시설 소관부서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사회복지법인·시설 담당자별 문서 따로 접수 요망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자활지원과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 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6/17 하영태 협조자 주무관 김소람 주무관 이경주 시행 복지정책과-26887 ( 2022.06.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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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887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559386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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