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4860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김선경 代박지영 신명승 06/16 권완택 2022년도 상반기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안전점검 계획 2022.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2022년 상반기「공공 다중이용건축물」안전점검 계획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과 관리주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정기안전점검 실시 (A,B,C 등급 반기 1회이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67조(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사무분장) -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잠실·목동 운동장)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Ⅱ 추진방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분야별(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자문위원 중심으로 안전점검 ○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손상·노후부분 조사 ○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통보 ○ 전회 실시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수보강 여부 등) 확인 ○ 정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에서 지적된 취약한 부분 및 중점관리 분야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문 Ⅲ 안전점검 계획 ○ ○ ○ 점검반 구성 : 자문위원 및 관리주체 분야별 담당자 합동점검 (붙임3 첨부) - - - - - ○ 점검내용 - 구조물형태 및 구조부재 변형 등 육안검사 - 주요구조부 균열·박리·박락·누수·백화현상에 대한 형태, 크기, 진전여부 - 철골재 및 철근의 노출로 인한 부식상태 등 육안조사 - 시설물 외벽 노후화로 인한 외장재(마감벽돌 등)탁락 우려 여부 - 석축, 옹벽 등 토목 구조물의 손상 및 변경 - 배관의 파손, 누수, 누기 및 보일러공조시설 등 기계설비 - 인입구 배선,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비상전원 등 전기설비 -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전만 ○ 안전점검 추진절차 사전검토 회의 ⇒ 안전점검실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안전점검결과통보 ⇒ 점검결과 입력(FMS) 및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자문위원, 관리주체 분야별 담당자) 자문위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물 관리주체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 - 발견 즉시 현장 시정조치 의뢰(점검위원 → 시설물 관리주체) ○ 주요구조부 등의 구조적 문제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중지 등 본청 담당부서 및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조치 요청 - 분야별 안전자문 위원 점검 시 자문(주관 : 시설물 관리주체) · 보수·보강 방법 검토,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 자문 필요사항 · 필요시 자문위원 수시 안전자문 실시 ○ 시설물 관리부서 협조사항 - 점검결과 통보 즉시 안전조치 강구 ·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방법 등 검토 - 점검결과 등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입력 철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6조(시설물의 입력·보고·제출) Ⅴ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 본청 담당부서 및 시설물 관리주체 ○ -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22년 상반기 안전점검 대상 1부. 2. '22년 상반기 안전점검 일정 1부. 3. '22년 상반기 안전점검 위원명단 1부. 끝.
26197908
20220617043006
본청
건축부-24860
D000004558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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