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 업체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 업체 자료 제출 요청 1.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혐의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나.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 과태료 라. 제출자료 1)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하수급인 기재 포함)을 통보한 경우 입증자료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건설공사 내용입력 및 통보완료 후 건설공사대장 출력하여 제출) 2) 원도급 건설공사 계약서, (하수급인 미기재인 경우)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서 ※ 기타 미통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계약해지 합의서, 용역·노무·자재 계약서) 마. 제출기한 : ※ 제출기한 내 자료 제출이 없을 경우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4. 통보받은 의심 내역 이외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의심 내역 1부. 2.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6/16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4550 ( 2022.06.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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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의심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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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 업체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4550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성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455830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