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정수, 김광옥 귀하 (경유) 제목 채권(임차보증금)압류 및 추심 요구(박O녀)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임차부동산 추심대상 나. 입금계좌 : 신한은행, 562-15-902, 예금주 ? 서울특별시. 다. 담 당 자 : 38세금징수과 이정환 조사관 ☎ 02-2133-3491.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지급청구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정환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6/16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742 ( 2022.06.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1 /전송 02-768-8890 / 20200731@seoul.go.kr / 부분공개(6)
26192996
20220617043006
본청
38세금징수과-26742
D00000455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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