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임차보증금) 압류해제 서울특별시 고액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채권(가상화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내역 체납자 압류물건 압류일자 압류해제 해제사유 끝. 38세금조사관 이정환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5/30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459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1 /전송 02-768-8890 / 20200731@seoul.go.kr / 부분공개(6)
26074481
20220531045506
본청
38세금징수과-25459
D00000454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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