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3581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정책과장 김태림 정상모 06/16 김인숙 '23년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계획 ’23년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계획 2022. 6.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3년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치구 대상으로 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3호, ’16.1.18.) -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25개 자치구 공모 시행 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 추진목적 ㅇ 보도신설 및 확장,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ㅇ 자치구 관리도로에 대한 사업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3년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공모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공모 보행자우선도로 유지보수사업 ㅇ 공모기간 : ’22.6.17. ~ 7.1.(15일간)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양식) 및 파워포인트(발표자료) ㅇ 제출방법 : 공문 제출(구→시) ㅇ 추진절차 자치구 공모신청 (구→시)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23년 예산확보 사업비 재배정 및 사업시행 (시→구) ’22.6월 ’22.7월 ’22.8월 ’23.1월~11월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업별 공모지원 대상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공모 ㅇ 시도가 포함된 면단위 지구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가 높은 지역 ㅇ 보도신설 및 확장,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보행자우선도로만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공모’ 로 신청 ㅇ 1년 사업 및 2년 사업으로 구분(자치구별 1개소 사업대상지만 공모가능) - 1년 사업: 2023년 설계 및 공사 완료 - 2년 사업: 2023년 설계, 2024년 공사시행 및 완료 ※ 시비 지원기준 5억원 이상은 설계 및 유관기관 등의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2년으로 작성 권고(이월사업 있을 경우 평가시 ?20점 부여) ※ 시비 지원규모 최대 10억원(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매칭 및 초과사업비 구비 등 활용)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공모 ㅇ 폭 20m 미만의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필요한 도로 ㅇ 도로폭이 협소하여 보도 신설이 어려운 이면도로 ㅇ 1년 사업으로 지원(자치구별 1개소 사업대상지만 공모가능) ※ 시비 지원규모 최대 2억원(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매칭 및 초과사업비 구비 등 활용) 보행자우선도로 유지보수사업 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22.7.12.시행)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보행자우선도로 ㅇ 디자인포장, 교통안전시설이 노후되어 유지보수가 필요한 보행자우선도로 ※ 시비 지원규모 최대 2억원(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매칭 및 초과사업비 구비 등 활용) □ 평가계획 ㅇ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선정 ㅇ 평가기준 ※붙임 참조 ㅇ 결과 통보 : ’23년 시비확보 추진 후 대상 자치구에 통보(’22년 12월 예정) Ⅲ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ㅇ 예산과목 - □ 추진일정 ㅇ ’22.6.17. : 공모계획 수립 ㅇ ’22.6.17.~7. 1. : 자치구 공모 접수 ㅇ ’22.7. 4.~7.15. : 계획발표 심사 ※ 발표일정 별도 통보 ㅇ ’22.8. : ’23년 본예산 확보 붙 임 : 1.2023년 사업비 분담 비율 1부. 2.공모사업 평가기준 1부. 끝. 붙임 1 2023년 사업비 분담 비율 자치구 ’22년 재정 자립도(%) ’23년 사업비 분담 비율(%) 계 시 구 강남구 58.9 100 50 50 서초구 57.8 중구 55.3 종로구 47.5 100 62 38 용산구 41.9 송파구 40.0 영등포구 37.3 성동구 34.2 마포구 32.6 동작구 28.1 100 75 25 강동구 25.4 양천구 25.4 금천구 25.1 서대문구 25.1 광진구 25.0 동대문구 23.7 구로구 21.9 강서구 20.8 성북구 19.9 100 82 18 관악구 19.6 도봉구 19.4 중랑구 18.2 은평구 18.0 강북구 17.1 노원구 16.7 ※재정자립도 통계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구 분담 비율은 해당 구간의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치 적용 붙임 2 공모사업 평가기준 □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 보행자우선도로 유지보수사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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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043006
본청
보행정책과-23581
D00000455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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