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3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노원구 토목과 -1595(2023.2.2.)호와 관련입니다. 2. 보행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나. 법적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다. 신규고시 : 4개소(지정고시), 3개소(지정해제고시) 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양정연 보행공간조성팀장 정상모 보행자전거과장 03/28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541 ( 2023. 3.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41 /전송 02-2133-1052 / byby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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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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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3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4541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정연 (02-2133-2441) 관리번호 D000004769664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환경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