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이 있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같은법 제21조의9(준용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조회하오니 민원 서류임을 감안하여 2022. 6. 22.(수)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나. 조회 사항 구 분 조 회 내 용 전국 시도 및 전국지방해양수산청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취급 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주무관 김형남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6/16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4327 ( 2022.06.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3층 물류정책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6 /전송 02-2133-1055 / zoosky0327@seoul.go.kr / 부분공개(6)
26190921
20220617043006
본청
물류정책과-24327
D000004558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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