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공포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공포 알림 우리시에서 시행중인「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2.6.9.일자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14조(승강장의 너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승강장 너비를 기준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차와 승차인원이 별도로 구분 되도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2. 본선과 본선사이에 2개의 승강장(쌍섬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제14조(승강장의 너비 등) 영 제31조 제2항에 본문에 따른 안전시설 이외 시장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기존 승강장에 기둥이나 계단 또는「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 공포 및 시행일자 : 2022. 6. 9.(목)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22.6.9 개정)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시철도과장), 서울교통공사사장, 총무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안창호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도시철도계획부장 06/15 정대현 협조자 주무관 이민호 시행 도시철도계획부-22544 ( 2022.06.15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10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140 /전송 02-772-7135 / chang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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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4489호)(202206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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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2544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창호 (02-772-7140) 관리번호 D0000045576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