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토지거래허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토지거래허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성수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나대지, 도로 부지 거래 예외 인정 요청 ○ 회신 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게 되며, 이는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나대지, 도로부지 거래 예외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 예외 조항이 없으므로 허가 면적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허가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오니 귀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6/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172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se0s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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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토지거래허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172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혁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55810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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