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따라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지하고자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명: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나. 고지내용: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붙임1 참조) 다. 고지방법 - 고지내용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해당 주민센터 게시판 홍보 등 붙임 1.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광진구청장(홍보담당관),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 광진구청장(광장동장), 광진구청장(구의2동장), 광진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나윤희 정수과장 06/15 정갑평 협조자 시행 정수과-21587 ( 2022.06.15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443 /전송 02-3146-5409 / nyhnyh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88713
20220616044507
본청
정수과-21587
D00000455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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