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시행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853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서병영 박종철 06/15 이승복 협조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15.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실시계획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단속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자치구 단속실태를 점검하고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추진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행위제한) ? 2022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455호, ’22.1.11.)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2. 6. 21.(화) ~ 7. 12.(금)〈3주간〉 ? 점검대상 :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 G·B - 종로, 성북, 광진, 서대문, 마포, 양천, 금천, 관악, 송파, 강남, 서초, 중랑 ※'22. 4월 상반기 특별점검 실시한 7개 자치구(노원,강동,구로,강북,은평,강서,도봉) 제외 ? 점검방법 : 구별 불법행위 발생(최근3년, 3개소) 임의지정 ⇒ 현장점검 ? 점 검 반 점검반장 점검조원(4명 / 2인 1조) 공원녹지정책과장 녹지관리팀(2명) 공원관리팀(1명) 공원문화팀(1명) ? 점검사항 1) 현장점검 - 불법적발 후 조치완료 지역, 재발생 여부 우선 점검 - 불법행위 후 조치중인 건의 현장 상황 및 조치현황 점검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공작물)축조, 토지 형질변경 등 신규 불법행위 적발 - 개발제한구역 시설물(안내판, 경계표석, 초소) 관리실태 등 2) 서류점검 - 불법행위 관리대장, 이행강제금 대장, 행위허가 대장 적정관리 여부 ? 단속 일정(안) 구 분 조 원 자치구 일정(안) 비고 1조 녹지관리팀(2) 종로,송파,관악, 양천,강남,금천 6.21 ~ 7.12 자치구 일정조율 2조 녹지관리팀(1), 공원문화팀(1) 마포,중랑,성북, 서대문,서초,광진 ? 소요예산(안) : 1,500천원 - 단속요원 피복비 : 1,200천원 - 사무용품 구매비 : 300천원 ※ 예산과목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202-01)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 - 원활한 단속 진행을 위해 단속대상 자치구에서 차량 배차 협조 - 단속일정 변경 필요 시 최소 5일 전 시에 사전 협의 - 지적사항 있을 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시행 ※ 후속 조치결과는 점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에 제출 붙임 :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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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853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55783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