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4770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백석현 이재학 06/15 김재겸 협 조 먹는물분석팀장 이만호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2022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계획 2022.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2년 운영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계획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및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함 1 점검 근거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실시 요청(환경부, '21.5.10.) 2 시설 현황 ○ 신고현황<'22. 6월 현재, 개소> - 시설 형태별 계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계류 세족장 기타 236 172 50 9 2 3 (연못1, 벽면분수 2) - 시설운영 주체별 계 서울시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민간 236 19 1 189 4 23 서울시(19) : 광화문광장추진단 1개소, 공원녹지사업소 14개소, 서울역사박물관 1개소, 서울식물원 1개소, 한강사업본부 2개소 국 가(1) : 국립중앙박물관 1개소 - 점검(관리) 기관별 계 환경부 (한강유역청) 서울시 비 고 조경과 물순환정책과 236 20 183 33 ?환경부 : 시?국가 운영시설 ?조경과 : 자치구 공원 내 시설 ?물순환정책과 : 공원 외 자치구 시설 및 민간시설 216 3 세부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총 236개소(미운영 시설은 금번 점검대상에서 제외) - 물순환정책과 : 53개소(한강유역청 소관 합동점검 대상 20개소 포함) - 조 경 과 : 183개소(자치구 공원녹지과등에서 운영되는 시설) - 한강유역청 : 20개소(물순환정책과 합동점검 대상) ○ 점검기간 : '22. 6월 ~ '22.10.31 ○ 점검주체 : 시설물별 점검·관리 기관별 ≪물순환정책과 점검계획≫ - 점검대상 : 53개소(물순환정책과 33개소, 한강유역환경청 20개소) - 점검조 편성 : 2개조(2인 1조) 편성 운영 ▶ 1조 : 화공6급 박경리, 화공7급 백석현 ▶ 1조 : 환경6급 이상효, 방재안전7 하록 ※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점검대상(20개소)은 개소당 1인 지원 합동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수질기준 충족 운영 여부 ▶ 수질기준 충족 기준 측정항목 pH 유리잔류염소 대장균 탁도 수질기준 5.8∼8.6 0.4∼4.0mg/L 200(개체수/100mL)미만 4NTU 이하 ※ 오존 및 자외선 소독시설은 유리잔류염소 측정 제외 ▶ 운영기간 중 적정 주기별(15일/1회) 수질검사 이행 여부 ▶ 기타, 소독, 저류조 청소,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 수질검사 항목별 검사방법 ▶ 현장 분석 : PH, 유리잔류염소(현장 점검자가 현장분석) ▶ 시료분석 의뢰 : 대장균, 탁도(한강유역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 시료분석 의뢰기관 구 분 서울시 운영시설 민간 운영시설 등 자치구 공원녹지과 운영시설 대 상 19 33 183 의뢰기관 한강유역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 수질검사 기관 】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 ※ 보건소는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 관련 교육 이수시 시료채취 및 측정업무 수행 가능 】 시료의 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하나, 수질분야 시료 채취 교육을 수료한 관계 공무원이 관련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등에 관한 먹는물 수질 검사시 시료채취와 측정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3항) 4 지적사항 조치계획 ○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개방 중지하고, 수질개선 조치 시행 -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 완료 후 수질 재검사 후 시설 재개방 ○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미이행 시설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부과기관) 환경부(시 운영시설), 물순환정책과(민간 등), 조경과(자치구) ※ 부과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82조 및 시행령 85조, 별표18 ※ 가급적 적발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시정조치 전·후 결과를 제출토록 안내 5 행정 사항 ? 자치구 공원녹지과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제출(조경과→물순환정책과) ? 시료분석 협조(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 수질검사 의뢰에 따른 조경과(시)에서는 자치구 공원녹지과를 통해 보건소 협조 요청 ?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 협조(보건환경연구원) 붙임 1. 환경부 및 물순환정책과 관리시설 현황 2. 점검대상 현황 1부. 3. 시료채취확인서, 위반확인서(양식) 1부. 4. 지도점검표(양식) 1부. 5.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26186713
20220616044507
본청
물순환정책과-24770
D00000455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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