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수립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수립 통보 1.「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물순환정책과-21887호,'22.4.21.)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조치 해제에 따른 '22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통보하오니, 시설물 관리 및 운영부서에서는 자율적 운영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체 세부 운영계획를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3. 시설물 운영부서에서는 운영 전 시설물에 대한 청소상태 점검, 시운전을 통한 문제점 사전 정비, 안내판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운영 중에는 방역수칙과 운영·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3항에 의거 신규 및 변경신고사항이 있는 시설에서는 가동전 관할기관(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서울시)에 신고 이행을 완료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않음 5.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시 홈페이지에 지속 공개할 예정으로, 시설 가동 중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는 붙임양식에 따라. 이메일(co78@seoul.go.kr)을 통해 시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운영기간 중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시 조경과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시어 '22.5.13(금)까지 제출(물순환정책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1부. 3.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1부. 4.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변경신고)서 1부. 5. 수질검사 제출 양식 1부. 6.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기반시설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녹지관리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시설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사무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시설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과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시설과장), 서울식물원장 (시설운영과장), 국립중앙박물관장, 조경과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강동구청장 (도로과장), 구로구청장 (도로과장), 광진구청장 (치수과장), 성북구청장 (치수과장) 주무관 백석현 물순환시설팀장 이재학 물순환정책과장 04/25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052 ( 2022.04.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301 / co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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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수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052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석현 (02-2133-3779) 관리번호 D0000045228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