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차량 행정처분 통보(27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제이엠쓰리 대표이사 (경유) 제목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차량 행정처분 통보(277) 1. 귀사 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사항 조사결과'에 다른 행정처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 의하면 운수종사자는 운행 종료 후 차량을 법정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하나, 귀사의 차량이 이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 근거 : 여객자동차 제23조 및 사업개선명령(서울시 공고 제2021-3150호) 나. 위반 차량 : 다. 처분 내용 : 라. 납부 기간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거 20일) 3.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과징금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헌 택시면허팀장 代맹주성 택시정책과장 06/15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0243 ( 2022.06.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0 /전송 02-768-8898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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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차량 행정처분 통보(27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0243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20) 관리번호 D000004558098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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