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192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철현 이소연 06/15 정미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 2022.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가칭)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으로 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계 법 령 ○ 민법 제32조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2 신 청 내 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다시입다 연구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32, 2층 ○ 목적사업 1. 의류 교환 행사 주관 및 지원사업 2. 의류 교환 , 수선, 리폼 공간 운영 사업 3. 지속가능한 생활 정보 콘테츠 및 카드 제작 사업 4. 재사용 의류 인증브랜드 사업 ○ 임 원 : ○ 재 산 : - 기본재산 : - 보통재산 : 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이 비영리성을 가지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을 조성하고 있는 바,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 등 법령상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함 ○ 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서울시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을 토대로 사업예산 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권장함에 따라, 법인의 사업예산 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함에 따라 재산 규모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회의록·이사의 인감증명서 등 신규 등록에 따른 관련 서류제출이 적정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나 아래 사항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 법인 설립 허가 후 1개월 이내 법인명의 계좌로 현금자산 이체 후 잔액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법인 현판 제작·부착 후 이행여부 사진 제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정관 제3조(목적)와 제4조(사업)을 보면 자원순환 통한 자원순환에 법인 설립목적이 있고 주된 사업을 ‘재활용 관련 전반적인 사업’ 등에 두고 있으므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소관 사업이며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음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사항 구 분 세부내용 구비서류 ○ 적정 (법인명의의 잔액증명서는 추후 제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재산목록, ‘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 승낙서, 회의록, 부동산 임대 계약서 등 제출 - 기재사항, 인감증명서 등 증빙자료 누락 없음 법인설립의 필요성 ○ 적정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주 목적사업이 ‘자원순환’과 관계되므로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함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적정 (동일명칭 없음)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조회('22.6.15.) - 자원순환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연구, 홍보 등으로 구체적임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적정 - '22년도 사업예산의 10%이상을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는 등 사단 법인 유지 및 목적사업 추진이 원만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사항 검토 ?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적정 ○ 정관내용 검토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의 소재지(제2조),목적(제3조) ? 사업(제4조), 무상이익 원칙(제5조), 수혜평등의 원칙 (제6조) 회원(제7조~제11조), 임원(제12조∼20조), 총회구성(제21~26조) ○ 기명날인 여부 : 적정 (이사(발기인) 간인) ○ 총회 회의록 검토 : 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충족, 창립 총회시 필수회의안건 논의 등 적정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법인 허가 후 1개월 이내 ‘법인명의’의 계좌 잔액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법인 현판 제작·부착 후 사진 제출 행정사항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교부 및 비영리법인시스템을 통한 법인 관리 추진 ○ 허가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비영리법인 운영 준수사항 등 관련사항 안내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1부. 3. 법인정관 1부. 끝.
26184363
20220616044507
본청
자원순환과-24192
D000004557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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