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배당금)압류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 배당금압류 내역 성 명 주민번호 체납액(원) 압류채권 관련사건 끝. 38세금조사관 이정환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6/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677 ( 2022.06.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1 /전송 02-768-8890 / 20200731@seoul.go.kr / 부분공개(6)
26183944
20220616044507
본청
38세금징수과-26677
D000004557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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