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배당금)압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배당금)압류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 배당금압류 내역 성 명 주민번호 체납액(원) 압류채권 관련사건 끝. 38세금조사관 이정환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6/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677 ( 2022.06.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1 /전송 02-768-8890 / 2020073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채권(배당금)압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677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환 (02-2133-3491) 관리번호 D000004557962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