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배당금) 압류설정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같은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 경매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하고자 합니다. 1. 압류설정 내역 납세자 총 체납액 압류채권 제3채무자 관련사건 2. 압류방법 :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해당 법원에 우편 송달 붙임 : 압류설정대상 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7/08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757 ( 2022.07.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2 /전송 02-768-8890 / attention@seoul.go.kr / 부분공개(6)
26354363
20220709050010
본청
38세금징수과-28757
D000004576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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