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취소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취소 결의 1. 옥수파출소-591(2022. 6. 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해당 사실을 확인 요청 결과 「위반행위 불발견」으로 통보 받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취소 및 감액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결정 결의일 : 2022. 06. 07. 나. 감액금액 : 금885,000원(금팔십팔만오천원) 다. 과태료 감액 및 이의신청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 내용 부과 금액 이의신처서 제출일 이의신청 사유 권혁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길 121-5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 금885,000원 (본세 및 부과세 포함) 2022. 05. 25. 낚시 행위 위반사항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부당 붙임 : 1. 민원 제기에 따른 해당사실 확인요청 결과통보 1부. 2. 감액 결의 내역서 1부. 3. 감액 결정결의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수 환경수질과장 여종순 운영부장 06/15 이철희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1969 ( 2022.06.1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번동)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8 /전송 02-3780-0791 / yssalba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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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부과 취소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1969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수 (02-3780-0788) 관리번호 D000004557696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