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안내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3. 아울러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치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2021년도 교육 실적을 자체적으로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입력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1]의 6~8 페이지 및 [붙임5] 참조 < 아 래 > ○ 2021년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기간(제출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 ○ 실적관리 입력 주체 : 신고의무가가 속한 기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증빙자료'는 자체 보관) ○ 시스템 첨부 : [붙임3]결과보고서,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기타사항은 [붙임5] 시스템 메뉴얼을 참고하여 실적입력 실시 요망 ○ 이후 교육관련 변경사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시설에 안내요망 ※ 문의사항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070-7487-001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활용 요망 붙임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부 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인증서신청서 1부 5. 2021년 신고의무자교육 실적입력용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4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4890 ( 2022.06.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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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890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4556545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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