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규정에 의거 아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국금지 연장 요청 내역 체납자 여권번호 요청기간 붙임 1. 출국금지 등록 양식 1부. 2. 출국금지요처서 및 조사서(연장)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유지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6/14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477 ( 2022.06.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yjy1014@seoul.go.kr / 부분공개(6)
26176591
20220615045007
본청
38세금징수과-26477
D000004556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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