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보완 및 건의(북한산성 보국문, 대동문 문화재수리공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고양시 덕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보완 및 건의(북한산성 보국문, 대동문 문화재수리공사) 1. 고양시 덕양구 건축과-24917(2022.6.10.)호와 관련입니다. 2. 북한산성 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국문, 대동문 해체보수를 위해 2022.4.11.신청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요청(2022.6.10.)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완 및 검토의견을 보내드리니 문화재수리공사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요청 내용: 문화재 부소공사를 위한 물건적치 및 가설물설치는「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 1〕제3호 하목에 의거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에 해당하므로 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등 작성 요함 나. 보완제출 내용 - 덕양구에서는 "물건의 적치"는「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 2〕제3호 아목에 따라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 등에서 만 가능하므로 "물건의 적치"가 아닌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행위허가신청서를 수정하여 보완토록 하였으므로, 허가권자인 귀 구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위한 자재적치 및 컨테이너 적치면적을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 북한산성의 보국문과 대동문은 서울시의 강북구와 성북구, 고양시 덕양구에 걸쳐 있으며, 강북구와 성북구에서는 2022.4.15. "물건의 적치" 행위허가로 처리된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 건의사항 - 토지의 형질변경은「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에 절토(땅깍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으로 정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필요한 공간에 컨테이너 창고와 관련 자재의 적치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 국가지정문화재의 해체보수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재적치 등의 일시적인 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향후 북한산성내 유사한 문화재수리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위 문화재수리공사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수와 북한산을 즐겨찾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므로 6월중 관련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위허가 신청서(보국문,대동문-고양시 보완). 1부 2.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적치와 형질변경에 대한 검토의견(건의사항)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6/14 김홍진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2524 ( 2022.06.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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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행위허가 신청(신고)서(보국문대동문-고양시(보완2022.6 토지의 형질변경.hwpx

    비공개 문서

  •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적치와 형질변경에 대한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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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보완 및 건의(북한산성 보국문, 대동문 문화재수리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2524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556675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북한산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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