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윤동O)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윤동O)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조회 결과(2022.06.14.) 도로교통법 위반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예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인 ? 허가 제한(양도 ? 양수 금지)을 하고자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⑦ 관할관청은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양도·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허가 제한 대상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주사무소) 제한 사유 비 고 붙임 1. 운전면허취소(예정)자명단 1부 2.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조회화면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6/14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0042 ( 2022.06.1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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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운전면허_취소자(예정)_윤동O.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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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조회(윤동O).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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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윤동O)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0042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556898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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