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철저 알림 1. 대기정책과-3027호(2022. 2.21.) 및 대기정책과-23839호(2022.5.26.)와 관련 입니다. 2. '22년부터는 석면 건축물 관리의 현장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시(대기정책과) 주관의 일괄적인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3. 석면건축물 관리부서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 관리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23년 예산편성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비용 반영등 으로 농도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다음 용역진행과 관련하여 손상상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시 소유 건축물 석면관리 컨설팅 및 석면지도 현행화 ○ 기 간 : '22. 5.2 ~ 10.28. ○ 대 상 :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법적기준 미만 포함) ○ 용역업체 : ㈜한국석면관리연구원 ○ 내 용 - 석면지도 현행화(시료채취·분석) - 석면함유자재의 손상여부 등을 파악하여 조치방법 컨설팅 붙임 석면건축물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창업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도시농업과장, 전략산업기반과장, 금융투자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차계획과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자원순환과장, 생활환경과장, 총무과장, 자산관리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동물보호과장, 사회협력과장, 공공주택과장, 도시활성화과장, 공원조성과장, 물재생시설과장, 하천관리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관리단속과장), 서울대공원장 (시설과장), 도봉구청장 (교육지원과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동대문소방서장, 남부도로사업소장 (관리단속과장), 강북소방서장, 서울특별시강서소방서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설과장), 서울특별시양천소방서장, 서울특별시종로소방서장, 서울중부경찰서장, 서울특별시장 (소방행정과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의 정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관리단속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수시설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시설관 주무관 최봉선 실내공기관리팀장 김동환 대기정책과장 06/14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4644 ( 2022.06.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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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644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4556899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