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안전관리인 포함)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안전관리인 포함) 제출 요청 1.「석면관리법 시행령」 제33조 2항, 대기정책과-2372(2021. 2. 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市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의 자료 현행화를 위하여 ’20년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석면건축물 관리대장)를 요청하오니 아래를 참고 하여 2.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첨부된 市 소유 석면건축물 명단(붙임1)에서 해당 건축물 정보를 확인 및 필요 시 정정요청(석면건축물 제외시 통보 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자료 : ’20년 ‘석면건축물관리대장’(.pdf형식)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이름 반드시 포함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guibyeol53@seoul.go.kr) 다. 문 의 처 : 대기정책과 여새바긔별 주무관(☎ 02-2133-3628) 라. 참고사항 ※ 市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법정의무사항) - 상반기 위해성 평가 실시 ⇒ 전문석면조사기관(대기정책과 주관) 실시 - 하반기 위해성 평가 ⇒ 각 건축물의 관리주체(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실시 ☞ 미 이행 시, 과태료(1차 : 200만원, 2차 : 500만원, 3차 : 700만원) 처분 붙임 1.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이상, 연면적 500㎡이상) 명단 1부.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3. 석면안전관리법(석면 관리기준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정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2/0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593 ( ) 접수 ( ) 우 04524 중구 덕수궁길 15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4706 /전송 02-768-8869 / happy22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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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市소유 석면건축물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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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법정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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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석면안전관리법(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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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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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안전관리인 포함)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93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정 (02-2133-4706) 관리번호 D0000041898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