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삼청각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22991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남광연 김득삼 06/14 김경미 2022년 삼청각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2022년 삼청각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박물관과 소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인 삼청각의 '22년 재개관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법령의 주요 내용 ○ 중대시민재해 정의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2개월 치료)?질병자(3개월 치료) 10명 이상 발생 재해 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 의무주체(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Ⅱ 대상시설 현황 및 안전조치 의무사항 대상시설 현황 ○ 삼청각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용도 본채 ①일화당 (3,235m²) 2 층 공연장, 다원 1 층 한식당 지하1,2층 운영공간 ②기관실(162m²) 기계실,전기실 별채 ③유하정(203m²) 공연장 ④천추당(284m²) 공연장 ⑤청천당(174m²) 공연장 ⑥취한당(167m²) 전시장 ⑦동백헌(173m²) 전통카페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미등급 7 - 3 (일화당,기관실,유하정) - - - 4 (청천당,천추당, 동백헌, 유하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20~22년 리모델링 공사시 보수공사 완료함 3, 미등급 목구조물로서 상태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등급 산정 불가 ※ 201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위탁시설에 대한 “시” 의무 조치사항 ○ 위탁기관의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실시 - 위탁기관 선정시 안전관리 능력 확인 및 선정 후 협약서 등에 안전 보건 관리 의무사항 반영: 완료 ※ 관련근거: 삼청각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2022.2.14.) ·제6조(시설물의 안전관리), 제7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위탁기관 안전관리 계획 및 이행 평가항목 및 기준 마련: 완료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위탁기관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지급 - 재산관리에 필요한 시설비의 경우, 부분적 개선 및 일상적 유지관리는 "위탁기관" 비용 부담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대규모 시설보수는 "시"에서 예산 부담 - 중대시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비 산정 및 지급 필요 ※ '22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비(안) 안전관리비 항목 산정 비용 ○ 수탁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 수탁기관에 대한 반기1회(법정 연 1회) 지도?점검 실시 및 평가 - 안전관리비 집행 내용 및 이행결과 점검 ※ 수탁기관 및 시 의무 조치사항(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 수탁기관[(주)대경인텔리전트] 의무사항 시(박물관과) 의무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 ①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①-1 안전계획 수립?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①-1 위탁기관 선정시 안전관리 능력 확인 ①-2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 안전계획 이행, 국토부 고시사항에 따른 필요 인력 확보 ①-2 협약시,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보건 관리 의무사항 반영 ①-3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 국토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지급 ①-4 시설물(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③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점검(연1회) ①-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 ② 시민재해 관리 의무 사항 이행 ②-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과 발견시 개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②-2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②-3 위급상황 발생 대비 대피훈련(공중교통수단, ?시설물안전법? 1종 시설물) Ⅲ 위탁시설 안전관리 계획 1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안전계획 수립 현황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주체: ㈜대경인텔리전트 ○ 관련근거 - 삼청각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제7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삼청각 세부운영계획 및 중대재해대책,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서 제출 [삼청각지점-9호(2022.4.15.)] 안전관리 조직·인력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대경인텔리전트 경영책임자 ㈜대경인텔리전트 삼청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무팀 시설운영팀 무대기술팀 보안, 미화, 경비, 안내 건축,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공연장, 무대담당 ○ 안전관리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점검, 대응 ※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안전관리 : 시설법정정기점검, 방화관리, 산업안전보건, 식품위생관리 등 - 시설유지 : 6건 (전기, 소방, 승강기, 방역, 무대시설유지보수 등) -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교육훈련 :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 공연장 안전관리자 등) 2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 자체점검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획 ○ 정기안전점검 계획 구 분 점검 명칭 법적근거 점검주기 점검시기 점검자 보수?보강 계획 연번 사 업 명 시 설 명 공사개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비고 법정교육 이수계획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명) 주기 교육기관 3 시민재해 관리계획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설?추석) 점검계획 등) 구분 점검방법 및 점검자 점검시기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 비상대응위원회 소집 → 조치계획 수립 → 긴급조치 진행(안전조치 예산) → 전/후 결과 전파 및 안전교육 진행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화재발생, 시설물 파손, 문화시설 내 낙상 및 부딪힘으로 인한 상해 - 문화시설 방문객 중 폭력에 따른 상해 등 ○ 긴급조치 체계도 문화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보고 보고 문화시설추진단장 안전총괄실장 2133-4200 2133-8000 보고 보고 박물관과장 안전총괄관 2133-2510 2133-8005 보고 보고 안전총괄과 2133-8010 보고 박물관과 박물관정책팀장 2133-4183 보고 ㈜대경인텔리전트 삼청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무팀장, 시설팀장, 무대기술팀장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총무과(시설팀) 본청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등 (주간) 2133-5646 (야간) 2133-0001~6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대피훈련계획 ○ 주요내용 : 대피훈련 시기?장소?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작성, 평가 -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리스크 평가 → 상황 및 대응 시나리오 반영 - 현장 훈련을 통한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숙지 및 체화 추진 ○ 시행계획 구분 장소 참여범위 훈련방법 평가방법 Ⅳ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행정사항 ○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추가 통보 및 점검결과 제출 - 삼청각 재개관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추가 통보 - 위탁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평가 실시 후 점검결과 제출 ○ 소요예산: - 예산과목: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삼청각 관리위탁, 공공운영비. 끝. 향후계획 ○ '22년 상반기 안전계획 이행사항 현장점검 : ’22. 6. 21.(화) ○ 중대시민재해 이행사항 점검결과 제출 : ’22. 6월 중 붙 임 1. 삼청각 중대시민재해 예방계획(시설유지관리계획) 1부. 2. 중대재해 시설물 관리카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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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대시민재해 예방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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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관리카드 및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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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삼청각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2991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광연 (02-2133-4187) 관리번호 D00000455667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박물관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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