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롤 이송(이첩)된 고충민원(접수번호:에 관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기관에 통보합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조치결과 : 나. 민원개요 - 민 원 인 : - 민원요지 : . 다. 판단 및 결론 1) 한 것은 이라고 판단됨. 2) 따라서, 강북구, 광진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중구청장에게는 향후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록 함. 2. 귀 기관(부서)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알려 주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치 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사레 1부 3. 처리결과 통보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 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 광진구청장(청소과장), 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 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 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6/14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669 ( 2022.06.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1 /전송 02-2133-1022 / soms322@seoul.go.kr / 부분공개(6)
26173245
20220615045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669
D000004556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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