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롤 이송(이첩)된 고충민원(접수번호:에 관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기관에 통보합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조치결과 : 나. 민원개요 - 민 원 인 : - 민원요지 : . 다. 판단 및 결론 1) 한 것은 이라고 판단됨. 2) 따라서, 강북구, 광진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중구청장에게는 향후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록 함. 2. 귀 기관(부서)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알려 주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치 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사레 1부 3. 처리결과 통보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 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 광진구청장(청소과장), 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 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 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6/14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669 ( 2022.06.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1 /전송 02-2133-1022 / soms3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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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에 대한 조사요구 」 고충민원 조사 결과 보고.hwpx

    비공개 문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해석(법제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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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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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669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애 (02-2133-3141) 관리번호 D0000045567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