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소규모재건축 조합 설립 취소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소규모재건축 조합 설립 취소관련) 1.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취소와 관련하여 최근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현재 설립된 조합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합설립 취소 조항이 신설(법률 제18831호, 2022.2.3.공포, 2022.8.4.시행) 되었으며, 부칙에 종전 설립된 조합에 대해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조합도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4. 참고로 개정법률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이 2022.5.11.자로 입법 예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지원과 담당 정훈희(☏02-2133-728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지원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6/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416 ( 2022.06.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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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소규모재건축 조합 설립 취소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4416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55556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