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소규모재건축 용적률 관련)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체계에 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7항에 따라 일반소규모재건축을 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같은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5. 다만, 개별단지 대지여건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적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02-2133-72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지원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6/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585 ( 2022.06.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26189936
20220617043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4585
D000004557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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