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3099(2022.4.14.)호 및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2289(2022.6.10.)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장은 소속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교육(매년 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안내하고, '21년 교육실적은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일반,청소년,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나. 행정사항 : '21년 교육실적 입력(자치구) ※ 6.30까지 《 '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 ※ 교육실적 인정기간 : 2021.1.1. ~ 2022.2.28. ※ 실적입력 세부사항은 [붙임1]의 6~8 페이지 및 [붙임5] 참조 붙임 :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붙임1 ~ 5)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보호담당관 06/13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2915 ( 2022.06.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choice9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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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보건복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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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교육 실시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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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실적 취합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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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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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신고의무자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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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915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예하 (02-2133-5335) 관리번호 D00000455559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