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5급 이하 직원 폭력예방교육(5~6차) 관련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5급 이하 직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및 원고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지급개요 가. 지급건명 : 5급 이하 직원 폭력예방교육(5~6차) 관련 강사료 및 원고료 나. 지급대상 : 김종일 다. 지급금액 : 금792,000원(금칠십구만이천원) - 산출내역 : 360,000원(강사료)2회+72,000원(원고료) = 792,000원 라. 지급방법 : 강사 개인계좌에 이체 조치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붙임 1. 교육 결과보고 1부. 2. 강의확인서 1부. 3. 원천징수 내역 및 영수증 1부. 끝. 주무관 조민지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6/13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2938 ( 2022.06.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7 /전송 02-2133-0732 / jominji26@seoul.go.kr / 부분공개(6)
26165517
20220614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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