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안)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2207(2021.7.23.)호 "위기관리 매뉴얼 전주기 종합개선계획 확정 알림" 다.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685(2022.6.9.)호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안) 의견 조회" 2. 위와 관련,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에 따라 '22.6.15.(수)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회신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 임 1.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안). 1부. 2.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3.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안)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담당자 주원철 구조대책팀장 오경관 재난대응과장 06/13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6091 ( 2022.06.1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층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5 /전송 02-3706-1419 / wndnjscjf123@seoul.go.kr / 부분공개(5)
26164589
20220614051006
본청
재난대응과-26091
D000004555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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