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동매뉴얼 개정 검토 협조요청(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1. 관련근거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5 제7항 나. 서울시 상황대응과-16043(2019.10.29.)호 “행동매뉴얼 개정본 제출요청” 2.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소관분야에 대한 검토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 후 11. 1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 야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나. 검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규정 및 산업노동안전기본계획 관련 분야 수정·추가 사항 등 붙임 : 행동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대용량으로 사진파일은 저용량으로 수정 첨부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노동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장(일자리정책과장) 담당자 이재정 구조대책팀장 정선웅 재난대응과장 11/14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591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예장동) 서울소방내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5 /전송 02-3706-1419 / 40961@seoul.go.kr / 부분공개(6)
19115834
20210929040659
본청
재난대응과-25917
D000003860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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