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234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숙 조남주 06/13 윤보영 협 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변경 체결 계획 2022. 6.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변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서울시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협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호, 2022. 2. 24)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하고 중대재해 예방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 필요 대상사무 ○ 사무명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2.1.1.~2024.12.31. ○ 변경사항 ○ '중대재해예방' 조문 신설 및 관계법령 등의 준수 문구 추가 2 세부내용 협약서 신·구문 대조표 현 행 협약서 신 규 협약서(개정안 반영) <제7조의2 신설>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⑪ “서울의료원”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⑫“서울의료원”은 ‘위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서울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의료원”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중대재해 예방) “공감과연대”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 조항 삭제 ⑪“서울의료원”은 ‘위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서울의료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의료원”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향후일정 ○ 협약서 변경 체결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22.6.) 붙임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협약서 1부. 2. 안전관리준수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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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051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0234
D000004555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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