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020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임창수 박지환 03/04 신대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2022.3 일자리정책과 (고용훈련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변경된 표준협약서를 적용하여 수탁기관과 변경 협약체결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조직담당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기술교육원 수탁기관과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조직담당관-2090(2022.2.2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 ?? 변경사항 현 행 개정안 <제8조 신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⑪ “△△”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 조항 삭제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 ? : ? 이행보증서 제출 : 협약일로부터 10일 내 ? 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일로부터 15일 내 붙임 : 1. 조직담당관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중·남부기술교육원 위?수탁 변경 협약서(안) 1부 3.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위?수탁 변경 협약서(안) 1부 4.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위·수탁 변경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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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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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중남부 통합기술교육원 협약서(중대재해처벌법 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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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남서울대학교)_붙임자료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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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020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창수 (02-2133-5505) 관리번호 D0000044876527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