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자료 제출 요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9조(협조), 제33조(민방위경보) 및 동법시행령 제55조(민방위경보) 규정에 의한 비상사태(재난 등) 발생시 민방위경보 발령 나.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제9조(민방공전달의 요령) 및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다.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민방위 경보 운영 지침』 2.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점포] 및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현황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1]을 2022년 7월 1일 (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없는 경우에도 제출) 가. 조사목적 : 폐업 또는 신규 등록한 [대규모 점포] 및 [영화상영관] 현황을 파악하여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을 현행화하기 위한 조사임. 나. 조사대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7개 상영관 이상 영화상영관에 한함) 다. 조사방법 : 자치구 [대규모 점포] 및 [영화상영관] 관리부서에 등록현황 자료 받아서 민방위팀에서 [붙임1] 검토 후 회신. ※ 자치구 문서배부 담당자께서는 자치구 민방위팀, [대규모점포] 등록·변경 신고 업무담당부서,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고 업무 담당부서에 문서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1부. 2. 민방위기본법령 일부 발췌 1부. 3.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지정 안내문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남궁욱 경보상황팀장 임종학 민방위경보통제소장 06/13 이권석 협조자 경보운영팀장 代박종훈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20980 ( 2022.06.1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6층 민방위경보통제소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907 /전송 02-318-2873 / ngw0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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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자치구명 기재)-2022.xlsx

    비공개 문서

  • 2. 민방위기본법령 일부 발췌.hwpx

    비공개 문서

  • 3.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지정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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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20980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궁욱 (02-726-2907) 관리번호 D0000045560330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계획수립및시행 > 민방위경보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