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관련 협약 체결 (중랑구 묵동 8번지)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3074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유채희 박철 06/10 하대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관련 협약 체결 (중랑구 묵동 8번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지원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역세권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중랑구 묵동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초 임대료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협약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3-3 - 2022년 제4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결과 보고(주택공급과 - 22734, 2022. 5. 30.) ○ 대상사업 : 중랑구 묵동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대 상 자 : 서울특별시장 ↔ ㈜빅히트 2 주요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제7조) (단위:만원) 임대보증금 비율 총 세 대 수 특별공급 (주변시세의 80%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의 95% 이하) 세 대 수 보증금 30% 보증금 35% 보증금 40% 세 대 수 보증금 30% 보증금 35% 보증금 40% 공급유형 전용 면적 (㎡)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사회 초년생대학생 1인 단독 18.29 145 29 4,800 39 5,500 37 6,300 34 116 5,600 47 6,600 43 7,500 40 20.46 145 29 5,000 42 5,900 38 6,700 35 116 6,000 49 7,000 46 7,900 42 - - 셰어형 39.51 32 7 7,800 65 9,200 60 10,500 56 25 9,300 78 10,900 72 12,400 66 소 계 322 65 17,600 146 20,600 135 23,500 125 257 20,900 174 24,500 161 27,800 148 신혼부부 39.76 94 19 7,800 65 9,100 60 10,400 56 75 9,300 77 10,800 72 12,400 66 39.18 16 3 7,800 65 9,100 60 10,400 55 13 9,300 77 10,800 72 12,400 66 39.91 15 3 7,800 65 9,100 60 10,400 56 12 9,300 77 10,800 72 12,400 66 소 계 125 25 23,400 195 27,300 180 31,200 168 100 27,900 231 32,400 216 37200 198 합 계 447 90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357 전체세대수의 80% 미만 ○ 임차인 자격 및 모집공고(제7조)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층(행복주택 기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임차인(세대원 포함)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 신청대상 건축물 내역 및 최초 임대료 등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전국 또는 서울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1곳 이상에 공고 - 특별공급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일반공급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80% 미만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5%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반환 담보(제8조)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운영기관이 가입을 우선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보험의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요건(주택담보대출(LTV), 부채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 협약의 해지(제9조) - 시장이나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약 해지 할 수 있다 ○ 협약의 효력(제10조) -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는 양수자가 본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양도 전에 고지하며, 양수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3 조치계획 ○ 협약서 직인 날인 후 보관 및 협약 이행 붙임 : 1) 협약서(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묵동8역세권청년주택 건립및 운영대한 협약서 작성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관련 협약 체결 (중랑구 묵동 8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3074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채희 (02-2133-6293) 관리번호 D00000455448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