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해피만다라) 1. 민법 제 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의거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관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당 법인은 강원도로 주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강원도로 주무관청이 변경되었으며, 법인 관련서류 일체는 강원도(문화예술과)로 송부하였습니다. 3. 아울러 주무관청 변경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 등기 등 사후절차 관련 사항은 강원도(문화예술과)에서 별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변경 허가사항 붙임 1. 신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 사단법인 해피만다라 주무관 김윤환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06/10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3670 ( 2022.06.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4층 문화예술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62 /전송 02-2133-1063 / hwan42@seoul.go.kr / 부분공개(6,7)
26155617
20220611043006
본청
문화예술과-23670
D000004554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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